한국에서 해외접대비에 대한 별도의 인정 한도는 없습니다. 국내 접대비와 동일하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한도액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한도 적용 예외 기준
적격증빙
전산세무2급에서 영세율 관련 소모품 매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 분리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