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임금)가 명시되지 않아 압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액을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급계약서나 그 부속서류(산출내역서 등)에 임금액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 노임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금지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부속서류에 노무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압류권자는 해당 채권 전부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