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행 목적으로 해외 체류 시 실업인정일을 앞당겨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본업이 경영지원팀인데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법인 회계업무를 봐주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근무 중 외조모상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직원을 퇴근시켜야 하나요?
07:30부터 17:30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 시 발생하는 1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와, 작업 중 중간 휴식을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한 판례 및 조기 종료 시 실제 근로시간 기준 주 40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계약서 문구 설계 방안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