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를 삭제한 후 환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전 사장과의 근무시간을 연속근로로 인정받고 싶은데, 입사일이 바뀐 사장과 계약한 날로 기재된 해고통지서에 서명하는 것이 저에게 불리한가요?
임신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 해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