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자료와 기존에 조정받은 소득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은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여 부과한 뒤,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실제 소득자료를 반영하여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는 '선조정 후정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의 주요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정산 결과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게 확인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나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혜택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