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자신의 교습소를 홍보하면서 다른 학원(엄마학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실제 지점이 아님에도 지점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는 학원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점도 아닌데 지점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학원 전화번호를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학원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표시의무 위반이나 교습비등 거짓 표시 문제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새로 음식점을 개업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장 통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급여자료 입력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직원이 있을 수 있나요?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한 불복 사례나 판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