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직자로 볼 수 있으나, 세액공제나 감면 등 특정 제도 적용 시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가나 휴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자(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적용하려는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병가 중인 근로자를 재직자로 볼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납부 상태와 적용하려는 법령의 구체적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