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의 근로 조건이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현재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