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한 근무태만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시를 일부 이행하지 않는 수준의 근무태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