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법을 따르며, 기업회계기준에서 적용하는 FVPL(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방식은 세무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와 회계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손익의 세무상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FVPL이나 FVOCI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원가법 원칙: 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기업회계상 시가법이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취득 당시의 원가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외 사항: 다만,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대상 자산(재고자산, 유가증권 등)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특정 파생상품 등 법령에서 평가를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상 FVPL/FVOCI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세무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배제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