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업무 관련 물건을 구매할 때 선결제 후 정산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미리 자금을 받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개인 간 거래(당근마켓 등)의 경우 비용 인정 및 세무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물건을 먼저 결제하고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계좌에서 미리 자금을 받아 거래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간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워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