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없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료로 코인을 지급하는 행위가 만약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실체나 수익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당시의 자산 상태, 변제 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료 지급이라는 형식보다는, 해당 행위가 투자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