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법인 계좌로 정산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이 업무 관련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한 후 정산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되는 등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