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자로서 실제 차량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본인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는 법리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동명의자 각자는 과태료 전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공동명의자 중 누구에게나 과태료 전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중 한 명이 이를 납부하면 다른 명의자의 납부 의무도 소멸합니다. 이때 본인의 지분 비율을 넘어선 금액을 부담하게 된 공동명의자는 실제 차량을 사용·관리한 자를 상대로 그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납부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체납액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재산 압류나 금융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