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판매가 아니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반출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의 무상반출은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가 자기의 원재료를 국외에서 가공하여 다시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후 완성된 물품을 자기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재료 반출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