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등 조기환급 대상 매출을 일반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 매출을 일반 매출로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실제와 달라지거나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세무서의 경정 통지가 있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등 영세율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