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 설치한 천정형 냉난방기는 그 성격과 지출 목적에 따라 '비품'이 아닌 '시설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상 자산의 분류는 해당 자산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천정형 냉난방기는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보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중 '시설장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비품과 시설장치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천정형 냉난방기는 단순한 집기류인 비품보다는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시설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출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 금액이 소액이거나 단순한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 성격이라면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