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지 미납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하 결정 이후에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각하 결정이 위법하게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시항고의 성격: 각하 결정의 고유한 무효나 취소 사유, 강제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인지 보정의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마6542)에 따르면, 인지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법관의 사법전자서명 완료 시점)'된 이후에는, 뒤늦게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각하 결정이 성립하기 전인지, 성립한 후인지에 따라 인지 보정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고장을 제출하며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정 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나 보정 기간의 도과 여부 등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인지대를 사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각하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