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용하는 음료냉장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3년 9개월 ~ 6년 3개월)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소액이거나 단기 사용 자산인 경우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상각 등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 시에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사업장의 기장 상황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