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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