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다음으로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구매 시 환급만 받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