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반드시 기업뱅킹 전용 계좌로만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좌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거나, 1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