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은 건설업 중에서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관팀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본인의 사업이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