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 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무상 적용하는 환율의 기준일은 거래의 성격과 공급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출재화의 경우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 편의성과 세법상 원칙을 고려할 때, 수출 매출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 통관 및 관세 관련 업무는 수입신고 수리일(입항 후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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