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의 보험금을 법인이 수령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회계상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할 거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법인을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법인의 재무제표상 익금(수익)이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할 당시의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시 이미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료 납입 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은 경우(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