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수급권 보호 대상이지만, 일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 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일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어 압류된 상태라면 다음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재테크용이 아닌 복지급여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이므로, 일반적인 금융 거래(대출, 카드 결제 등)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후 수령 계좌 변경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장려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