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변호사의 불법성이 의뢰인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보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급부자의 불법성에 비해 수익자인 변호사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공평과 신의칙상 반환 청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한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의 반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변호사의 기망 여부, 사건의 진행 상황 및 변호사의 불법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