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이를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연이자 또한 체불 임금의 일부로 보아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