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매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하는 토목설계비는 해당 건물의 신축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 공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목설계비가 건물의 신축이라는 과세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 조성 등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