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 구매 시 계약서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면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직원 차량 구매 시 계약서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면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9. 1.
법인 명의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해당 차량이 법인의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비영업용)는 법인 명의로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아 일정 요건(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을 충족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법인세 비용 처리 혜택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