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정리해고 사유로 체크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구매한 음료냉장고(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판매업자가 판매할 건물을 신축할 때 투입되는 토목설계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계 및 세무상 업무 처리에 있어 일반적인 적용환율 기준은 선적일인가요, 입항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