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기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급여 데이터를 위하고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나요?
연장근로를 거부했을 때 징계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노동법상 현실적인 퇴직이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당근마켓에서 업무 관련 물건을 구매할 때 임직원이 먼저 결제 후 정산받거나, 법인계좌에서 미리 돈을 받아 거래를 진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