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기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오늘 은행 이체 시간을 놓쳐 내일 아침에 납부할 경우 미납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간병인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떤 서류를 봐야 정확한 총급여액을 알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사업을 도와줄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