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징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해 적법하게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징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거부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는 취업규칙상의 징계 규정과 근로계약서상의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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