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와 같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