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결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를 긴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확대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연기 기간 중이라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