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 또는 500원)에 따른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세액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본세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