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비대표공동사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사업장은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각 공동사업자의 자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대표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금액이나 본인의 자격 변동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