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효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적용하여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온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명시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약정의 유효성이나 차액 발생 여부에 대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