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은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즉시 환급되지 않으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차례로 공제(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26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세액공제(차감)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먼저 차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