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지원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복리후생적 지원으로 보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기숙사비 지원이 실제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근거와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