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제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급여의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등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문서를 통한 제출: 직전 과세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