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는 소득세의 선납 개념이므로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