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차량 구매 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해당 차량은 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본인 명의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직원이 차량을 구매할 때 직원의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법인 명의로 직접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