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현재 상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다시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단서·소견서에 담기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또는 장해급여)를 받은 후,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으며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고,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소견서에는 이러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진단서·소견서 외에도,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 결정은 요양급여 결정 관련 절차를 준용하므로, 공단이 신청 내용과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단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