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장애인공제)와 다른 세법·제도에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공제를 말하는지에 따라 질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추가공제에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환·건강 상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소득세 추가공제에서는 특정 병명 목록이 아니라 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③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한 경우가 질환 측면에서 중요한 범위입니다.
질환 이름 자체가 정해져 있기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 국가유공자 상이자 여부,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어떤 세법·제도의 장애인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공제나 감면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