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제한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일용직의 실무상 특징
정리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중대한 귀책사유나 단순 자기 사정 이직이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