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신고·납부를 대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인지와 어떤 세목인지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납세의무자와 세목
증권거래세는 거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증권시장·장외거래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되는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양도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신고·납부합니다. 그 밖의 방법(직접 양도 등)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신고·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등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나 거래징수를 하는 세목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직접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권사가 해주지 않을 때 직접 하는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만으로 회원가입 없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자료(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와 거래횟수 3회 이내인 경우 간편신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입니다.
신고 시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서식),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2)를 제출하고, 실지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주주라면 주식거래 내역서(별지 제84호의2)와 대주주신고서(별지 제84호의3)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납부 기한 (직접 신고 시 특히 중요)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반기 중 여러 건을 양도해도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합니다.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대상이며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가 대신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권거래세 쪽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직접 양도 등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는 양도자가 집니다. 이 경우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증권거래세율이 비상장주식과 같은 수준(장외거래 0.35%)으로 적용될 수 있어, 시장 내 거래와 세율이 다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면 국내주식 세액이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 안내 부족인지, 실제 납세의무자가 다른지(예: 금융투자업자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 방식(증권사 통한 거래인지, 직접 양도인지), 주식 종류(상장·비상장·특정주식 등), 거주자 여부, 양도일과 반기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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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반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