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10,320원인 경우 주말근무 1.5배를 적용하여 4시간 근무했을 때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시급 10,320원인 경우 주말근무 1.5배를 적용하여 4시간 근무했을 때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1.
주말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므로 4시간 근무 시 계산식은 10,320원 × 4시간 × 1.5배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통상시급에 1.5배를 적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계산식: 10,320원 × 4시간 × 1.5 = 61,920원
유의사항: 여기서 말하는 1.5배가 적용되려면 해당 주말 근무가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연장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가 적용될 수 있지만,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에 따라 가산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시급 10,320원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