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도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본인 부담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공제 적용 방식과 한도 판단에서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아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소득자라도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를 본인 부담으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사용자 부담분이나 연체금 등이 섞여 있지 않은지, 추납 신청·납부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실제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