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표와 신고서의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카드 매출이라도 신고서에 적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 ÷ 1.1)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집계표 금액을 그대로 신고서에 옮기면 숫자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홈택스·세무사랑의 집계표 금액과 7월·8월 카드 매출 금액이 맞는데도 신고서만 6,632,729원으로 보인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면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고서 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인지 확인
집계표와 신고서의 금액 기준을 맞춰 보기
집계표에는 들어가지만 신고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 발급·결제 순서도 확인
홈택스 조회 내역과 실제 카드 매출 내역도 함께 확인
정리하면, 집계표와 신고서 금액이 같아 보여도 집계표는 공급대가, 신고서는 공급가액이라는 기준 차이 때문에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취소분·봉사료·면세분·중복 발급분 같은 항목이 섞여 있으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서에 적은 6,632,729원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 그리고 집계표 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