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업종코드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의무와 방법이 달라지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이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업종코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 의무 판단 기준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간이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의 관계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교육서비스업 안에서 교육 내용이 맞으면 해당 교육 코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식개선교육 자체가 특정 업종코드를 부여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사업을 실제로 한다면 교육서비스업 계열 코드(예: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09003,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09002, 온라인 교육학원 809016,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809022 등) 중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검토하되, 최종 선택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교육 의무는 업종코드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핵심이므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실시 또는 자료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강사지원 사업이나 교육기관 위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맞는 업종코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한 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의무와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