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서 말하는 ‘부당성’ 판단은 과세처분이 세법을 위반했는지(위법)뿐 아니라,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합목적성에 위배되어 공익 또는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부당)까지 함께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넘었는지까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조세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부적법(위법)만이 아니라 처분의 부당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부당성 판단은 결국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재량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 한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거래 경위, 특수관계 여부, 정상적 거래관행과의 비교 등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에서 부당성을 다툰다는 것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과세 형평과 재량 한계 측면에서 과세처분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